이달 안에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17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한나라당·청와대는 최근 강남 3구에 대한 이 같은 부동산 규제를 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추경 예산안 발표(24일) 직후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 3구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정·청이 해제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으나 이달을 넘기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가 워낙 침체돼 있어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더라도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 언제든지 투기지역으로 다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완화돼 시가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40%로 묶여 있다. 또한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받지 않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되고, 청약 자격 1순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