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항공기. (사진제공=이스타항공)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이스타항공의 회계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특별 조사와 감사를 지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2021년 11월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같은 해 12월 15일 국토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무능력, 사업계획, 결격사유 등을 종합검토해 변경면허를 발급했다.
▲이스타항공 회계자료 비교 표 (국토교통부)
그러나 올해 5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자본금은 700억 원으로 같았으나 결손금은 -4851억 원, 자본총계 -402억 원으로 완전 자본잠식(자본잠식률 157.4%)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희룡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