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12일부터 시행된다…"적립금 자동 운용"

입력 2022-07-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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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DC형(확정기여형)과 IRP형(개인형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로도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노사가 사전에 합의한 투자상품으로 적립금이 자동 투자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기업과 퇴직연금 사업자가 사전에 지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타깃데이트펀드(TDF)가 디폴트옵션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가능한 상품의 유형은 원리금 보장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상품,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이다.

원리금 보장상품은 금리·만기의 적절성, 예금자 보호 한도, 상시가입 가능 여부 위주로, 펀드·포트폴리오 유형은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 가능성, 수수료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근로자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4주간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 통지를 받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통지 이후 2주 내에도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적립금은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

아울러,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위험자산한도(70%)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오는 10월 중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된 상품을 공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그간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라며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켜 수익률 제고뿐 아니라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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