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유출지하수,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한다

입력 2022-07-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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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 발표'…인공폭포 개발, 초소수력 발전도 추진

(자료=환경부)
(자료=환경부)

정부가 버려지던 유출지하수를 냉난방 에너지와 미세먼지 저감용 도로 살수에 활용한다.

환경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1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유출지하수는 1억4000만 톤에 달한다. 이는 팔당댐 저수용량(2억4000만 톤)의 60%에 해당하는 양이다. 유출지하수는 지하철, 터널, 대형 건축물 등 지하공간 개발 시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이 중 11%가 도로 살수 등에 활용되고, 나머지 89%는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된다. 대부분 버려지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냉난방, 초소수력발전, 도로 살수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탄수중립을 실천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지하수열’ 개념을 도입, 내년부터 2027년까지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11곳을 선정해 지하수열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비열이 높은 지하수가 여름에 대기보다 차고, 겨울에 대기보다 따뜻한 물리적 특성을 이용해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 유출지하수를 인공폭포로 개발, 낙차를 활용한 초소수력(100㎾ 이하) 발전을 추진한다. 이 밖에 유출지하수를 도로 살수에 활용해 미세먼지를 저감한다. 앞서 환경부는 도로 청소에 살수차를 이용하는 경우, 미세먼지가 34%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하수열 활용, 초소수력 발전에 대해선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탄소배출권 시장 진입 등을 추진한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지하수열 에너지를 활용하는 경우, 에너지 절감이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할 때보다 20~30% 효율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라며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출지하수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지하철, 터널 등을 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고, 유출지하수 이용 의무대상인 지상건축물 범위를 2027년까지 굴착깊이 10m 이상 건축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발생량 유출지하수 이용률을 2030년까지 20%, 2050년까지 4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지하수의 새로운 가치와 건강한 미래를 여는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유연한 환경정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시 물순환 체계 기여 등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미래 사회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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