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법 전면 개편한다…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 폐지

입력 2022-07-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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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新) 외환법 제정 추진…"외환거래 규제 과감히 정비할 것"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

정부가 규제를 원칙으로 하던 기존의 외국환거래법을 23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의무화돼 있는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증권사에 적용되는 환전·송금 업무 제한 조치도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후 수출입은행에서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동안 해외 송금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왔지만, 여전히 외환거래를 하는 데 있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고 절차가 복잡해 법규를 위반하거나 해외에 직접투자할 때 매년 사후보고서를 제출해야 해 기업 해외투자가 사전적으로 위축됐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신고를 폐지하기로 했다. 사전에 인지를 못 했을 경우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법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열거했다면, 새로운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대상을 열거하는 식이다.

아울러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증권사 등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는 허용하면서 대외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규율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령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조문 체계는 원칙을 명시한 뒤 '예외'와 '예외의 예외'를 덧붙이는 식이어서 복잡했다. 금융기관들도 숙지하기가 어려워 매번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정도였다. 이에 정부는 '원칙-예외'의 2단계 구조로 법령 서술체계를 단순화한다. 단계적인 원화 국제화 기반 마련, 해외직접투자 규제와 거주자의 해외증권취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의무화되어 있는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민간과 기업, 국내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이 외환거래와 투자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기존 법령의 틀 안에서 부분적·개별적인 개정은 한계가 있음을 이미 경험으로 배웠다"며 "어려운 일이지만 기존의 외국환거래법령을 폐지하고, 신 외환법 제정으로 거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20년간 유지했던 외환체계에서 벗어나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면서도 합리적인 외환거래법령을 새로이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정책 제언은 향후 '외환제도개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의 논의과제로 활용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국민제안 공모전' 등을 통해 외환거래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제정 방향에 반영하는 등 국민과 기업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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