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 부담 완화 '사업용 계좌' 개선

입력 2009-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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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용계좌 제도를 개선한다.

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 사업자들이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업용 금융거래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와 관련 올해 과세표준 확정신고 부터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와 미개설과 미신고가산세를 0.5%에서 0.2%로 대폭 경감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전했다.

지난 2007년 도입된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해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와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용계좌 미개설시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의 혜택이 배제될 수 있다"며 사업자들의 사용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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