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대출 가산금리 과다 계상 막는다…원가 적용 방식 정비

입력 2022-07-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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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단일 원가율 적용 시 과대 계상 우려 지적
원가 산출 시 원가배분 방식 기초, 차등화된 원가 적용토록 정비
예금금리,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 점검해 기본금리 반영

(연합뉴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대출 가산금리 과다계상을 차단한다. 원가 적용 방식을 정비하는 등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정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정과 관련하여 일부 투명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국내은행 예금·대출금리 운영현황 점검을 최근에 시행했다. 금감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내은행 예금·대출금리 운영현황 점검계획’에 따르면 작년 12월에 시작한 예대금리 점검 일정은 올해 1월 말에 종료됐다.

점검 대상 은행은 19개 국내은행이다. 수출입은행은 제외됐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포함했다. 금감원은 가계 신용대출(한도대출 포함) 및 주택담보대출, 정기 예·적금 금리를 점검했다. 점검 대상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로 이 기간 취급된 상품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가산금리는 리스크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 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 8가지를 감안해 결정한다고 정의돼 있다.

이에 업무원가는 원가(인건비·물건비) 산출 시 원가배분 방식에 기초해 대출 종류·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를 적용하도록 정비한다. 대출 종류 등과 무관하게 단일 원가율 적용 시 일부 대출의 원가가 과다 계상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리스크프리미엄 항목에 대해서도 조달금리 지표가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실제 조달금리를 잘 반영하는 지표를 활용하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은행채만 사용하는데 앞으로는 예금·은행채 혼합, 코픽스 등을 적용한다.

자본비용 산정 시에는 경영계획상 목표 자기자본이익률(ROE) 또는 최근 실제 ROE 등 합리적 근거가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비한다.

금융당국은 예금금리 산정체계도 정비한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 시장금리 변동 시에도 기본금리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만 조정하는 사례가 존재했다. 기본금리와 달리 우대금리는 고객별로 차등 적용되는 만큼 시장금리 변동 영향이 일부 고객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은행별로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은행 자체적으로 준법감시부 등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연 2회 이상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도록 모범규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은행별로 대출 가산금리 산정 적정성, 차주 권익보호 사항 등 대출금리 모범규준 준수여부 전반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내부통제 담당 임원에게 보고하고,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도 은행연합회를 통해 매 반기 공시한다. 운영실적은 신청·수용건수, 이자감면액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주에게 주요사항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안내(SMS·이메일 등)하고, 주요 은행과 협의를 통해 신용점수가 상승한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별도로 수시 안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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