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류세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민생안정 초석 놓겠다"

입력 2022-07-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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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유류세 지원법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 근로자 밥값 지원법인 소득세법 개정안, 금리 폭리 방지법인 은행법 개정안 등 '7대 긴급 민생입법'을 선정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유류세 지원법은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을 현행 30%에서 70%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근로자 밥값 지원법은 비과세 식대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이다. 금리폭리 방지법은 은행이 이자율 산정방식과 근거를 투명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생우선실천단장인 박홍근 원내대표는 "유류세 인하와 식대 비과세 확대는 여당도 이견이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해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등의 기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피해지원법도 추진한다.

이 법안에는 집합금지ㆍ제한 조치가 있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최대 70%까지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회적 약자 보호 법안으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개정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인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꼽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우선실천단의 기민한 현장 대응과 효과적인 정책 수립 노력 덕에 민주당의 민생 DNA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민생 안정의 초석을 놓고 국회 제1당으로서 민생을 챙기는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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