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방판법 시행으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 증가 방지 취지
장외파생상품 전문금융소비자 취급 의사 확인대상 합리화 등도 개선
앞으로 금융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고난도상품,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지 못한다.
금융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실시’ 계획을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한다.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 즉 ‘불초청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개정 방판법 시행 등에 따라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 등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불초청권유 금지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등 고위험 상품 권유가 금지된다. 단,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금지한다.
체크카드와 같은 선불·직불지급수단(전자지급수단 포함)에도 연계서비스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는 선불·직불지급수단(전자지급수단 포함)이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서비스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연계서비스를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축소해도 아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소비자보호 공백이 있으며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도 신용카드 등과 규제차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번 금소법 개정으로 선불·직불카드 등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한다. 체크카드 등 지급수단에도 금소법 상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도 동시에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외화보험에 대해서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한다. 현재는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합성 원칙이란 소비자 성향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 권유를 금지하는 것을,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부적정할 경우 고지·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장외파생상품 전문금융소비자 취급 의사 확인대상 합리화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시 외국금융회사 특례 신설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 확대 △대출성 상품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 금지 명확화 △불공정영업행위 중 구속성 판매의 유형 명확화 △증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 추가 △장기 금융상품에 대한 자료보관 의무 합리화 △고난도투자일임·금전신탁 청약철회권 기산일 명확화도 개선된다.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