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실형 구형

입력 2022-07-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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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구 전 차관, 증거인멸교사 동기 충분"
이용구 측 "피해자 거절 의사 분명해 실패한 교사"

▲취중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중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경찰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운전자 폭행이 될 수 있으니 '차량이 멈춘 후 자신을 깨우는 과정에서 범죄가 일어났다'고 진술해줄 수 있냐고 부탁한 것 등을 들어 이 전 차관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전 차관의 동영상 삭제 요구에 대해 "지우긴 뭘 지워요, 안 보여주면 되지"라고 말한 것은 요청에 대한 분명한 거부는 아니라며, 이 전 차관의 메신저에 보낸 동영상을 삭제한 것은 이 전 차관의 요청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동영상을 삭제해 중요한 증거가 인멸됐고 형사사법작용에 방해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전 차관에게 증거를 인멸할 의도가 있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유명한 인물로 증거를 인멸할 의도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A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운행 중에 이 전 차관이 범행을 해 운전자 폭행임을 알 수 있었다"면서 "내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다.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있음을 알고도 없다는 내용의 내사보고서를 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이 전 차관은 운전자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합의 직후 이 전 차관이 피해자에게 '차량이 멈춘 후 폭행이 이뤄졌다고 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동영상이 있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분명했고, 피해자가 동영상을 언급한 것을 보면 증거를 보존할 의지가 강해 보인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이에 따라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교사는 실패한 것이고,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을 교사할 범행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다.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 것은 남에게 유포될 것을 두려워한 것이지 증거인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역시 이 전 차관의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는 법정 진술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틀 뒤 택시기사에 연락하면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며 합의금 1000만 원을 건네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사건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고, 이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A 씨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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