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도소' 40대 동료 재소자 살해한 20대 무기수…검찰 '사형' 구형

입력 2022-07-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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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교도소 수감 중 40대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6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 심리로 진행된 A(26)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27)씨와 C(19)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 수용 거실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 D(42)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들은 D씨가 앓고 있는 심장병 약을 20여 일 동안 먹지 못하게 했고, 성적으로 추행하거나 고온의 물이 담긴 물병을 머리에 올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당초 B씨와 C씨는 살인방조 혐의를 받았지만, 공소장이 변경돼 A씨와 함께 살인혐의를 받게 됐다. 두 사람은 폭행 과정에서 D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D씨에게 이불을 덮는 등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평소 D씨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에는 폭행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A씨는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자백했고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두 사람은 억울한 누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18일 정도 지속적으로 함께 가학적인 폭력을 가했고, 건강 상태가 나빠진 피해자가 극도의 호흡곤란을 호소하는데도 폭행했다”라며 “호흡과 맥박이 흐려지는 피해자를 두고도 한동안 교도관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한 공동살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충남 계룡에서 금괴 거래를 위해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B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 C씨는 특수상해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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