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둔촌주공 조합‧시공단, 상가 분쟁 중재안에서 이견보이며 공사재개 불투명

입력 2022-07-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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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에 타워크레인이 멈춰서 있다.  (이투데이DB)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에 타워크레인이 멈춰서 있다. (이투데이DB)

공사가 중단된 지 84일째를 맞은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조합과 시공단이 서울시 중재안에 일부 합의했다. 하지만, 상가 분쟁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서 공사재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수차례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7일 발표했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기존계약 공사비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마감재 등 설계 및 계약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총회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시책임 등 8가지 사항이다.

조합과 시공단이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상가 분쟁 문제다. 기존계약 공사비 재검증, 설계 계약 변경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상가 PM(건설사업관리)사의 유치권 해제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하겠다고 제안했다. 시공사업단 측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사간 분쟁의 합의 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 후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공사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게 됨에 따라,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소하는 등의 정상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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