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협회 “상장리츠 활성화 위해 제도개선 필요”

입력 2022-07-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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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이 ‘2022년 상장 리츠 투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리츠협회)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이 ‘2022년 상장 리츠 투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리츠협회)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배당수익 감소 우려로 상장 리츠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아직 리파이낸싱(자금 상환을 위한 자금 조달) 기간이 많이 남아 큰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다.”

한국리츠협회는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2022년 상장 리츠 투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 대형 리츠 AMC(자산관리회사) 회사들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조달 위험을 미리 낮춰 안정적인 배당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는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부동산이나 관련 증권에 투자해 수익을 배분하는 금융 상품이다. 부동산 규제, 투자 진입 장벽 등 직접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쏠쏠한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된 20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총 8조6000억 원에 달한다.

정병윤 리츠협회장은 “리츠는 펀더멘털이 기본적으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햇지 기능을 하고 있다”며 “중위험 중수익 안전자산임에도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 그런 심리에 휩쓸려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여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상장 리츠사들의 IR(투자설명회) 브리핑을 통해 정보를 공유했다. 국내 상장 20곳 중 총 10곳이 참여했다.

협회는 모·상장 리츠 활성화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기·월 배당 등 배당주기 단기화 △재간접상장 리츠에 대한 공모주식형 펀드, ETF 투자의 허용 △증권사의 상장리츠 주식 취득 시 위험값 정상화 △리츠의 지정감사인 제도 개선 등이다.

조준현 리츠협회 본부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되 이익의 중간배당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모펀드·ETF가 총자산 40% 이상을 재간접 상장 리츠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한 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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