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파견 교사 “김일성 장군님” 발언 논란

입력 2022-07-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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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세종시 교육청
▲(연합뉴스) 세종시 교육청
세종시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김일성을 ‘장군님’이라 칭하는 등 정치 편향적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6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간제 교사 A 씨가 중학교 3학년 과학 수업 시간에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군이 승리한 전투는 봉오동·청산리 전투 외에도 하나가 더 있다. 그 전투가 교과서에 안 나오는 이유는 이를 주도한 게 ‘김일성 장군님’이기 때문이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A 씨가 언급한 것은 1937년 보천보 전투로 추정된다. 이는 북한이 김일성의 항일 투쟁 최대 업적으로 선전하는 사건이다. 그러나 역사학계에서는 순사 5명이 지키던 작은 마을을 습격한 사건으로 ‘전투’라 보기도 어렵거니와 김일성이 지휘자였는지도 불분명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A 씨는 세종시교육청 소속 정교사는 아니다. 사정상 수업이 어려운 교사를 대신해 약 1주일간 모 학교교육지원센터에서 파견한 대체 교사였다.

세종시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이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A 씨에게 징계나 처분을 내릴 근거·권한이 없다”며 “다만 감사 결과를 A 씨 소속기관(지원센터)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말 감사 결과를 받아들인 지원센터는 A 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A 씨는 신고 내용과 감사 결과를 인정했다고 한다.

이 교사 사례와 비슷하게 올해 서울과 광주 등에서도 교사의 정치 편향적 발언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으나 담당 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에서 징계할 사안이 아니다’, ‘징계권이 있는 학교에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는 등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논란이 불거졌다.

5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 편향 교육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라며 “교육청의 솜방망이 조치는 정치 편향 교육을 방치·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 성명을 냈다.

현행 교육 기본법에는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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