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 이혼한 아내 남자친구 흉기 살해…징역 17년 선고

입력 2022-07-07 22: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천지법 청사 전경 (출처=인천지법 홈페이지)
▲인천지법 청사 전경 (출처=인천지법 홈페이지)

이혼한 전 처의 남자친구를 흉기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7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아파트에서 남성 B(40대)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이혼한 전 처인 C씨의 남자친구로, A씨는 C씨의 집을 찾았다가 B씨를 발견하곤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 B씨는 사건 직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C씨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옆구리를 찔려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혼한 전 아내 C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함께 있던 그의 남자친구인 B씨를 발견하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후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스스로 신고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C씨는 이혼 뒤에도 사건 발생 몇 달 전까지 동거해 오며 출입문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어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전 아내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 피해자는 수면 상태에서 저항도 못 했다”라며 “범행 동기·방법·전후 상황을 볼 때 우발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받아야 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610,000
    • -0.35%
    • 이더리움
    • 4,787,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703,000
    • +1.3%
    • 리플
    • 1,949
    • -2.4%
    • 솔라나
    • 326,300
    • -1.3%
    • 에이다
    • 1,361
    • +1.34%
    • 이오스
    • 1,111
    • -3.8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629
    • -3.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00
    • -1.16%
    • 체인링크
    • 25,260
    • +4.38%
    • 샌드박스
    • 846
    • -6.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