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가 중소기업 대출만기를 연장해 준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만기연장 대상은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으로 영세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며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12월말까지다.
지원대상금액은 총 46조3000억원이며 만기연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거래 저축은행과 약정을 맺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된다.
다만 ▲당해 기업의 여신이 연체중인 경우 ▲기존 담보물 또는 연대보증이 유효하지 않는 경우 ▲담보가치 하락으로 담보보강이 필요한 경우 ▲요주의 이하 기업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기업 ▲보증서담보대출의 만기연장 제외사유 해당 기업 등은 만기 연장에서 제외된다.
이번 만기연장은 특히 연체중이더라도 연체이자 납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담보가치가 하락했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납부가 이뤄지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