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조합과 견해차 여전…상가분쟁 끝내야 재착공 가능"

입력 2022-07-08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공사 현장.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이투데이DB)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공사 현장.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이투데이DB)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8일 입장문을 통해 조합과 견해차가 여전하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 전날 중재 중간발표 이후에도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해 공사 재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반분양 및 심의신청과 관련해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분양가 심의신청을 '60일 이내'로 조정을 재차 요구했다"며 "올해 안에 일반분양의 목표 일정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요구를 수용해 당초 30일에서 60일 이내에 분양가 심의를 신청하는 것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분양과 관련해선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지체없이 조합원 동호 추첨 및 조합원 분양계약의 체결을 완료하되,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 당시의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조합원 옵션선택 가능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기해 최종 합의문을 지난달 29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시공단은 추가 공기·비용 검증 및 총회 후 공사 재착공 시점도 서울시와 조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시공단은 "공사 재착공의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사 재착공 시점을 총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자는 서울시와 조합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며 "그러나 조합 및 자문위원은 서울시 중간 발표 이후 '공사 재착공까지 8~9개월이 소요된다'는 왜곡된 정보를 조합원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가 분쟁과 관련해서는 공사 재착공 전에 분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공단은 "공사 재착공 전 상가 분쟁이 합의되고 관련 합의 내용이 총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공사 재착공 후 상가에 대한 분양금지가처분, 설계변경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등이 발생해 전체 준공이 불가하다"며 "입주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전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재착공 전까지 상가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 및 합의에 대한 총회의결을 요구했음에도 조합은 지속해서 상가분쟁 당사자 간 합의 선결의 내용을 제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시공사업단은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50,000
    • -1.32%
    • 이더리움
    • 4,630,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729,000
    • +7.76%
    • 리플
    • 2,119
    • +8.28%
    • 솔라나
    • 354,400
    • -1.47%
    • 에이다
    • 1,487
    • +24.02%
    • 이오스
    • 1,064
    • +10.26%
    • 트론
    • 299
    • +7.55%
    • 스텔라루멘
    • 598
    • +51.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000
    • +5.66%
    • 체인링크
    • 23,130
    • +10.09%
    • 샌드박스
    • 542
    • +10.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