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커지는데 제도 없는 폐배터리…“활성화 위해 안전 기준 마련해야”

입력 2022-07-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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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중고제품 유통에 대한 현행 법령. (사진제공=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중고제품 유통에 대한 현행 법령. (사진제공=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현재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제도적 절차와 안전성을 검증하는 방안이 없습니다. 재활용 제품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체계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유탁 한국전지산업협회 본부장은 8일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 개최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ㆍ재제조ㆍ재활용 기술 개발과 민간사업 확대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처리 기준ㆍ정책과 민간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김 본부장은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제도가 미비해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 배터리 수요도 증가하면서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세계 폐배터리 시장이 2030년 20조 원에서 2050년 600조 원 규모로 연평균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배터리 용량 기준으로는 2030년 345GWh(기가와트시), 2040년 3455GWh 규모로 늘어난다.

그러나 현재 국내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은 관련 법안 제정이 부재하다는 한계에 놓여있다. 이미 상용화된 재활용과 달리 아직 재사용은 상용화 사례가 없으며 대부분이 실증 사업이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폐배터리, ESS(에너지저장시스템) 등이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직은 이와 관련한 안전기준이 없다.

그는 특히 “중고의료기기, 중고자동차 부품, 사용후 배터리의 경우 모두 중고품의 재활용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품목에 관한 적용법률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 중고유통에 대한 제도에 따르면 사용후 배터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수거ㆍ회수에 관한 법령만 존재하고 이외에 해체, 성능검사, 안전검사, 활용, 폐기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법령이 부재한 상황이다.

반면 현재 중국과 유럽 등은 국가 표준을 정립하고, 수명 주기를 관리하는 등 벌써 폐배터리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에 나선 상황이다.

최근 정부도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민간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작업에 들어갔다.

김 본부장은 폐배터리 시장의 개화를 위해 “사용후 배터리 분리와 수거, 성능 및 안전성 평가 등의 과정에서 전 단위를 아우르는 국가 단위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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