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입국 '더 많이·더 빠르게'

입력 2022-07-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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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허가서 일괄 발급하고 계절근로 요건 완화

▲충북 보은의 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모내기 작업을 돕고 있다. (뉴시스)
▲충북 보은의 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모내기 작업을 돕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로 막혔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 규모가 커지고, 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어촌 일손 부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고 2022년 하반기 농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84개 지방자치단체에 7388명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배정 인원 1만2330명을 더해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1만9718명이 농어업분야에 배정됐다.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의 계절근로의 연령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30세였던 연령 기준은 무단이탈 우려가 낮고 고용주 만족도가 높은 경우 하반기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계절근로자로 선발될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도 체류지와 소속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도 올해부터 진행된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후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외국인의 입국 절차도 속도를 낸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고용을 위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당초 3분기와 4분기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3분기에 일괄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은 이달 21일까지 접수받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월 3813명이었던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이 지난달에는 6208명으로 늘었다. 이달에는 1만 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구인난을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항공편 증편, 비자 발급 기간 단축 등을 실시해 연말까지 외국인 근로자 입국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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