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 “생전 약속 지키겠다” 사망한 전 부인과 혼인신고…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 2022-07-08 20: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망한 전 아내와 혼인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이동욱)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기소된 남성 A(60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간병해 오던 전 아내 B씨가 사망하자, 이틀 뒤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혼인신고서에 B씨의 신상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뒤 서울 중랑구청에 제출했다. 이 혼인신고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기재됐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하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1심이 열렸고, 결국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의 공신력을 해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과거 장애인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전처와 이혼했다고 신고한 잘못이 있으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전처를 간호하다 그가 사망하자 생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몽글몽글한 그 감성…인스타 꾸미기 고민이라면, '디지털 레트로' 어떠세요? [솔드아웃]
  • 산불·관세전쟁에 12.2조원 추경…"성장률 0.1%p 상승 효과"[필수추경]
  • 비트코인, 미 증시 혼조에도 상승…8만 달러 중반 넘어서나 [Bit코인]
  • “세종시 집값 심상찮네”…대통령실 이전설 재점화에 아파트값 상승 전환
  • 제주 찾는 전세계 MZ 관광객...유통업계, 특화 마케팅 한창[K-관광, 다시 혼저옵서]]
  • 호텔신라 신용강등 위험… 회사채 수요예측 앞두고 악재
  • 오프로드ㆍ슈퍼카로 고성능 시대 연 제네시스…국산 차의 '엔드게임' 노린다 [셀럽의카]
  • '재개발 끝판왕' 한남뉴타운, 시공사 속속 정해져도...다수 구역 여전히 지연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476,000
    • +0.13%
    • 이더리움
    • 2,303,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492,000
    • +2.8%
    • 리플
    • 3,003
    • -1.15%
    • 솔라나
    • 194,700
    • +0.88%
    • 에이다
    • 893
    • -0.22%
    • 이오스
    • 906
    • +2.84%
    • 트론
    • 353
    • -1.67%
    • 스텔라루멘
    • 352
    • +1.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1,270
    • +3.2%
    • 체인링크
    • 18,210
    • +1.05%
    • 샌드박스
    • 380
    • +6.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