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횡단보도 초등생 사망사고…굴착기 기사 구속 “도주 우려 있어”

입력 2022-07-09 22: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굴삭기에 치인 초등학생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가운데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굴삭기에 치인 초등학생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가운데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초등학교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가 구속됐다.

9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굴착기 기사 A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 등이 그 이유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경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양와 C양을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양이 사망하고 C양이 다쳤다.

당시 A씨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후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3㎞가량 계속 주행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의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민식이법의 경우 자동차로 분류되는 건설기계 11종에 적용될 수 있는데 굴착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폴리우레탄' 원료값 60% 올랐다…가구·건자재·車 공급망 쇼크 [물류 대동맥 경화]
  • 김동관 부회장, 한화솔루션 30억 어치 매수 나선다...유상증자 논란 잠재울까
  • 드디어 야구한다…2026 KBO 프로야구 개막 총정리 [해시태그]
  • 한국인은 왜 하필 '쓰레기봉투'를 사재기할까 [이슈크래커]
  •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 후 판매량 407% 폭증
  • 트럼프, 이란발전소 공격 유예 열흘 연장…“4월 6일 시한”
  • 전쟁·환율·유가 흔들려도… “주식은 결국 실적 따라간다”[복합위기 속 재테크 전략]
  • "리더십도 일관성도 부족"…국민의힘 선거 전략 어디로 [정치대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268,000
    • -3.02%
    • 이더리움
    • 3,027,000
    • -2.92%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0.43%
    • 리플
    • 2,025
    • -1.94%
    • 솔라나
    • 126,500
    • -4.09%
    • 에이다
    • 376
    • -3.09%
    • 트론
    • 471
    • +0.64%
    • 스텔라루멘
    • 256
    • -1.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50
    • -2.4%
    • 체인링크
    • 13,050
    • -3.05%
    • 샌드박스
    • 112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