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홍은동 땅 환수 못 한다... 2심도 패소

입력 2022-07-10 18: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의 홍은동 땅을 국고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벌였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서울고법 민사17-1부(정윤형 최현종 방웅환 부장판사)는 법무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부는 이 회장이 할아버지인 이해승으로부터 1957년 상속받은 홍은동 임야 2만 7905m2를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해승은 일제강점기이던 1917년 이 땅을 처음 취득했다. 1966년 땅이 경매에 넘겨져 잠시 은행 소유로 바뀌기도 했지만 이듬해 이 회장이 도로 사들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친일재산귀속법상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를 들어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친일재산귀속법에서 '제3자'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상속인이라고 해서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내린 결과는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 경매에 넘어가 1966년 금융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바 있다"며 "이 금융사는 친일 재산이라는 점을 모른 채 경매에서 금액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짚었다.

이에 “원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금융사의 권리를 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친일파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는 등 친일 행적이 인정돼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행위자로 지목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새 아이폰에 국산 부품 대거 탑재⋯中 추격 제동 [ET의 칩스토리]
  • '불꽃야구' 시끄러웠던 2025 트라이아웃 드디어 공개…김성근 픽은 누구?
  • 동학개미 표심 잡기 ‘사활’…대선후보 '배당소득세 완화·가상자산' 쏟아지는 자본시장 공약
  • "내란세력" "가짜 진보" "압도적 새로움"…판 뒤집을 '한 방'은 아직
  • “첨단 AI 솔루션 대거 선봬”…삼성·SK, 美 ‘DTW 2025’ 나란히 참가
  • ‘공적자금 연명’ MG손보, 구조조정 남았다⋯계약 유지 여전히 '안갯속'
  • 국산쌀은 일본행, 쌀가공식품은 미국행…찬밥 신세 벗어난 K-쌀[우리쌀, 해외서 재발견]
  • 배터리업계, 구조조정 도미노…“강한 기업만 살아남는다”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09: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892,000
    • -0.41%
    • 이더리움
    • 3,515,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580,000
    • +1.58%
    • 리플
    • 3,571
    • +7.98%
    • 솔라나
    • 245,500
    • +1.28%
    • 에이다
    • 1,150
    • +2.31%
    • 이오스
    • 1,236
    • -4.26%
    • 트론
    • 383
    • +3.23%
    • 스텔라루멘
    • 440
    • +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000
    • -1.55%
    • 체인링크
    • 23,570
    • -1.3%
    • 샌드박스
    • 504
    • +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