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고법 민사17-1부(정윤형 최현종 방웅환 부장판사)는 법무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부는 이 회장이 할아버지인 이해승으로부터 1957년 상속받은 홍은동 임야 2만 7905m2를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해승은 일제강점기이던 1917년 이 땅을 처음 취득했다. 1966년 땅이 경매에 넘겨져 잠시 은행 소유로 바뀌기도 했지만 이듬해 이 회장이 도로 사들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친일재산귀속법상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를 들어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친일재산귀속법에서 '제3자'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상속인이라고 해서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내린 결과는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 경매에 넘어가 1966년 금융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바 있다"며 "이 금융사는 친일 재산이라는 점을 모른 채 경매에서 금액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짚었다.
이에 “원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금융사의 권리를 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친일파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는 등 친일 행적이 인정돼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행위자로 지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