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떼인 전세금 3407억 '사상최대'…깡통전세 증가 뇌관으로

입력 2022-07-1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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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이투데이DB)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이투데이DB)

상반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다세대 주택 세입자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59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3407억 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019년(연간 기준) 3442억 원, 2020년 4682억 원, 2021년 5790억 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상반기 추세라면 올해는 6000억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 세입자의 피해가 1961억 원(924건)으로 가장 컸다.

아파트 세입자의 피해액 909억 원(389건), 오피스텔(413억 원·211건), 연립주택(93억 원·47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인 서울·경기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의 피해액은 1465억 원(62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기도 지역은 1037억 원(420건)으로 역시 1000억 원을 넘어섰다.

서울·경기 지역 피해액(2502억 원)이 전체 피해액의 73.4%를 차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1년 미만 전세 계약이나 일정 금액(수도권 7억 원·지방 5억 원)이 넘는 고액 전세는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매매·전월세 가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기간 내에 매매와 전세 거래가 한 번씩이라도 있었던 경우는 총 2만9300건이었으며 이중 해당 주택의 평균 전세 가격이 평균 매매 가격을 추월한 사례는 7.7%(2243건)로 조사됐다.

올해 매매·전세 거래가 동시에 있었던 주택형의 7.7%는 이미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추월한 깡통전세 상태에 놓였거나 그럴 위험이 있다는 의미다.

이중 지방이 76.4%(1714건)로 다수지만, 수도권도 23.6%(529건)에 달했다.

만약 기간내 매매 최저가가 전세 최고가보다 낮은 경우로 범위를 확대하면 깡통전세 위험 거래는 16%(4687건)로 늘어난다.

양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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