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당 대표 ‘궐위’ 아닌 ‘사고’...당헌•당규상 전당대회 할 방법 없어”

입력 2022-07-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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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기조국 해석 의하면 당원권 정지는 ‘궐위’ 아닌 ‘사고’
‘사고’일 경우 당헌•당규상 전당대회 할 방법 없어
국민의힘 최고위, 윤리위 결정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아든 이준석 대표의 사태는 ‘궐위’가 아닌 ‘사고’임을 재차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나라에 헌법 있듯 당에는 당헌•당규가 있다. 당 기조국에서 당헌•당규를 해석한 결과에 의하면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외에는 전당대회를 임시 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조국에서 여러 법률가의 자문을 구해서 해석한 바에 의하면, 당원권 정지는 당 대표의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올라왔다”며 “그 보고에 대해 최고위원 전원이 기획조정국의 해석이 맞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당헌•당규상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언급했다.

‘일부 직무대행체제가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는 물음에는 “그런 여론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헌•당규를 원내대표든, 최고위원이든 누구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주말 사이 이준석 대표와 연락을 해봤냐’는 질문엔 “못해봤다. 차차 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지금은 연락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최고위에서는 이 대표의 징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냐’고 묻자 “윤리위에서의 결정으로 이미 징계 처분은 확정됐다”며 “그런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게 최고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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