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떠도는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한다

입력 2022-07-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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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에 떠도는 각종 아동ㆍ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제 마련에 잰걸음이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먼저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동ㆍ청소년의 특성상 장기간·대규모 개인정보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잊힐 권리’를 제도화한다.

내년부터 온라인에 게시된 글, 사진, 동영상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로 피해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삭제 지원 시범사업을 벌인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은 올 하반기 확정한다.

만 14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있는 경우 상업용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관련 법제 마련에 앞서 7월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는 지침(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도 이뤄진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올해부터 곧장 시행한다.

아동ㆍ청소년 보호자 대상 교육도 진행한다. 자녀 의사를 묻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사진, 동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 위험성 등을 알릴 예정이다.

한편, 현행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관련법의 한계도 개선한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시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해 법정 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도서관 도서대출, 교육방송(EBS) 회원 가입 등 일상생활에 지장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학교, 지자체, 위탁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된 현 아동ㆍ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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