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빅테크 기업들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AMR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거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텐센트와 알리바바에 각각 600만 위안(약 11억6508만 원), 250만 위안의 과징금을 선고했다.
SAMR은 반독점법을 위반한 28건의 거래와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텐센트는 온라인 전자매장 오케이바이 인수를 포함한 12건, 알리바바는 영상 스트리밍 업체 여우쿠투더우의 지분 매입 등 5건의 인수합병 관련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반독점법에 따라 건당 매길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인 50만 위안이 각각 부과됐다.
이번 처벌은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지위를 남용하는 등 독점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내려졌다. 당국은 2020년 후반부터 규제를 본격화했다.
지난달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반독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빅테크 기업을 겨냥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당국은 “기존 독점금지 사건의 처리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의 발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