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첨단소재, 거래재개 빨라지나…손자회사 ‘한정’ 의견 해결

입력 2022-07-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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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한정의견 사태 원인 된 계열사 바른전자 ‘적정’ 의견 받아

▲오성첨단소재CI
▲오성첨단소재CI

손자회사의 감사의견 ‘한정’이 모회사로 전이되며 관리종목 지정 및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성첨단소재의 정상화가 이른 시일 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바른전자는 8일 제출한 2021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종전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음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바른전자의 최대주주는 에스맥으로 38.75%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에스맥의 최대주주는 오성첨단소재로 지분율은 20.30%다. 바른전자는 앞서 3월 외부감사인인 현대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에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표명했다. 이 때문에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바른전자의 상장폐지 사유 발생은 모기업으로의 연쇄 한정의견 발생의 원인이 됐다. 에스맥은 지난해 8월 기존 최대주주 지분 매입과 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바른전자 지분 38.75%를 324억 원에 확보했다.

에스맥은 바른전자가 한정의견 받으면서 외부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이 바른전자에 대한 관계기업투자 계상액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들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았다.

이로 인해 에스맥의 모기업인 오성첨단소재 역시 매년 우상향하는 외형 성장과 우수한 재무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인인 대성삼경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아야 했다. 에스맥의 한정의견으로 대성삼경회계법인이 에스맥의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고,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던 탓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바른전자가 ‘적정’ 감사의견을 받음에 따라 에스맥과 오성첨단소재도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성첨단소재는 “재감사 진행 중이었던 바른전자의 감사가 종료됐으며,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수취했다”며 “이를 토대로 오성첨단소재 및 에스맥의 2021년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 수취를 위해 감사인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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