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형제 부부 아내 2명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2-07-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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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쌍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된 50대 남성이 4월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독자 제공/뉴시스)
▲두쌍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된 50대 남성이 4월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독자 제공/뉴시스)

친목 모임 중이던 사촌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시비를 빌미로 흉기를 휘둘러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범행이 이뤄졌다”라며 “범행 당시 망설임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공포심과 유족의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재판부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앞서 복력 등 전력이 다수 있으며 향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격리를 통해 사회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고인 역시 이를 통해 참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4월 13일 오전 0시 14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의 한 주점 앞 노상에서 시비가 붙어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다.

또 함께 있던 남성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결국 이들 역시 중경상을 입었다. 피해를 입은 두 쌍의 부부는 사촌지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부부 일행 중 남성 1명과 시비가 붙자 격분, 자신의 차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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