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최혜영 의원 “장애인 권리, ‘민생문제’로 논의해야 할 때”

입력 2022-07-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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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애인권리보장팀' 간사 최혜영 의원
민생 현장 속으로…장애인 이동권·주거권 과제 산적
"장애인 권리보장, 특정 상임위에만 국한된 문제 아냐"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국회 공동의 책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월 20일,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취임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이동권 시위를 언급하며 ‘지구 끝까지 찾아가 사법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비슷한 시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삼각지역 발달 중증 장애인 추모 분향소를 찾았다.

민생우선실천단은 6월 14일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은 국민의 삶을 더 확실히 책임지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출범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시급한 민생현안을 추려 6개의 팀을 꾸렸는데, 이 중 하나가 장애인권리보장팀이다. 언론에 보도된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는 올해만 7건이 넘는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발달장애인들의 최근 사망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비상하게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혜화역 지하철 승강장도 찾았다. 지하철에서 만난 시민들은 우리를 평온하게 대해주셨지만, 서울경찰청 앞에 도착하자 경찰은 우리를 막아섰다. 경내로 들어가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정문으로는 차만 다녀야 한다며 30분 대치 끝에 민원실로 가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민원실 출입구는 좁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지구 끝까지 찾아가 사법처리하겠다' 발언에 대한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려고 서울 경찰청을 방문했으나 가로막혀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  (사진출처=최혜영 의원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지구 끝까지 찾아가 사법처리하겠다' 발언에 대한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려고 서울 경찰청을 방문했으나 가로막혀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 (사진출처=최혜영 의원실)

애초에 장애인의 출입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도 모자라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 장애인은 늘상 겪는 일이지만 서울경찰청장의 발언이 다시금 무색해졌다. 수개월 불편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뿐이지만, 이 불편은 시위하는 분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회피한 정부와 정치인들의 침묵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장애인지원주택 현장을 방문했다. 사생활을 보장하는 주거 환경에서 실질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생활 전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집과 생활을 보여주고자 하신 입주민들 집을 방문해 말씀을 나누고 지원주택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들었다.

시설에서 끼고 있던 콧줄을 빼고 일주일마다 바뀌는 어항 속 인테리어를 즐기며 여행도, 영화도 원하는 날 원하는 시간에 다니는 삶. 색색의 매니큐어로 한껏 멋을 내며 남자친구와 데이트 하고 직장도 다니는 삶.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삶을 적절한 지원을 통해 보장받고 있었다.

장애계 숙원으로 작년 로드맵까지 발표된 장애인 자립 탈시설 지원의 핵심이 지원주택인 만큼, 서울뿐 아니라 더 많은 곳에서 더 속도감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과 예산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원단의 이야기에 당사자분들은 물론 직원들도 함께 기뻐했다.

학대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안동의 장애인거주시설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도 참석했다. 거주자 대부분이 학대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시설임에도 아직도 그 거주시설에서 제대로 된 지원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 등 상황이 심각했다.

법적 절차 진행과 함께 거주자들 지원이 투트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시설폐쇄는 물론 법인 허가 취소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 여러 질문이 오갔다.

최근 3년간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내 학대가 인정된 사건 중 실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절반조차 안된다. 이마저도 개선 명령 등 솜방망이 처분이 대부분이다. 이렇듯 지난 한 달, 한 주도 쉬지 않고 민생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현장을 찾았다. 네 건의 법안도 발의했다. 지자체의 미온적 대응이 계속된다면 우리 의원단은 언제든 다시 지역으로 향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장애를 가진 국민들에게 일상에서의 이동권과 교육권, 노동권,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

늦었지만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의 일정을 통해 우리는 장애인 권리보장 문제는 한 상임위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있다. 주거, 교통, 복지, 가족, 교육, 노동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때문에 현장을 찾아가고 당사자들을 만나 소통하면서 배운 바를 국회 특위를 만들어 논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것이다. 장애를 가진 국민들의 존엄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보편적이고 동등한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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