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가협상관련 제약업체 간담회' 개최

입력 2009-03-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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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개발 신약의 개발비용 산정기준 설명 및 의견 수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7일 오후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약가협상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약제비가 건강보험재정의 29.4%(10조 3천억원)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약제비 관리를 위해 제약업계의 약가협상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단이 외부 용역연구로 진행하고 있는 국내개발 신약의 개발비용 산정 기준 연구의 중간결과 설명 및 의견수렴이 있었다. 아울러, 올해 시행될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의 세부사항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간담회의 주요내용으로 개발비용 산정관련 연구에서는 외국의 사례와 국내의 원가산정 관련 규정들을 바탕으로 국내개발 신약의 원가계산서 작성기준이 제시되었고, 연구개발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원가에 포함되는 비목의 계상범위를 설정했다.

또한, 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은 주로 4가지 유형의 약제로 나누어진다고 설명했고(별표 참조), 적용 대상 약제 모니터링 방법과 절차 및 약가협상의 내용 등도 함께 소개했다.

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내개발 신약의 개발비용 산정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올해 시행되는 제도의 세부사항을 소개함으로써 약가협상의 효율적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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