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서 8살 남아 개 물림 사고...견주는 입건

입력 2022-07-12 08: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게 8살 아동이 물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경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배회하던 개가 8살 A 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고 한다.

이를 본 한 택배기사가 A군으로부터 개를 떼어냈고, 주민들은 119와 112에 신고했다.

119구조대는 목과 팔다리에서 피를 흘리던 A 군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 지점을 돌아다니던 개는 포획된 뒤 유기견 보호센터로 넘겨졌다.

경찰은 사고를 낸 개의 주인을 찾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군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개 주인은 사고가 난 아파트가 아닌 주변에 사는 주민으로 확인됐다”며 “사고를 낸 개는 중간 정도 크기이며 종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좌석 걱정 없겠네"…수용 인원 2배 늘린 수서역 첫 KTX 타보니 [르포]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과연 '비공개'일까?
  •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통과…1년 내 의무소각·위반 시 과태료 [자사주 소각 의무화]
  • 트럼프, 국정연설서 ‘미국 황금기’ 자화자찬…관세 드라이브 재확인
  • 맹견도 가능?…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 Q&A [그래픽]
  • 민희진, '6분 컷' 기자회견서 "하이브, 256억 포기할 테니 소송 멈춰라"
  • 코스피 6000 시대 개막…시총도 5000조원 돌파 [육천피 시대 개장]
  • 오늘의 상승종목

  • 02.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021,000
    • +2.41%
    • 이더리움
    • 2,796,000
    • +4.29%
    • 비트코인 캐시
    • 710,500
    • +0.78%
    • 리플
    • 2,004
    • +2.3%
    • 솔라나
    • 120,500
    • +6.92%
    • 에이다
    • 394
    • +4.51%
    • 트론
    • 415
    • +0.73%
    • 스텔라루멘
    • 225
    • +2.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80
    • +7.13%
    • 체인링크
    • 12,580
    • +4.83%
    • 샌드박스
    • 118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