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때 사람 보이면 '일단 정지'

입력 2022-07-12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앞둔 6일 서울시내 한 교차로에 우회전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일단 멈춘 표시가 설치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뉴시스)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앞둔 6일 서울시내 한 교차로에 우회전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일단 멈춘 표시가 설치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뉴시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교차로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다면 운전자는 서행하며 지나갈 수 있었다.

12일부터는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어도 횡단보도 주변 인도 등에 ‘통행하려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한다.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의미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는 경우, 운전자에게 손을 드는 등 횡단 의사를 표시한 때를 말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리는 때나 횡단보도를 향해 뛰어오는 때도 포함한다.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한 차례 완전히 멈췄다 가는 게 안전하다. 개정안 시행 후에도 횡단보도 위나 그 주변 인도 등에 사람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며 그냥 지나가도 된다.

새 교통법을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10만 달러 못 넘어선 채 급락…투심 위축 [Bit코인]
  • 삼성 사장단 인사… 전영현 부회장 메모리사업부장 겸임ㆍ파운드리사업부장에 한진만
  • 서울 폭설로 도로 통제…북악산로ㆍ감청동길ㆍ인왕산길ㆍ감사원길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10: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070,000
    • -2.5%
    • 이더리움
    • 4,654,000
    • -3.44%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1.92%
    • 리플
    • 1,948
    • -3.47%
    • 솔라나
    • 323,300
    • -2.47%
    • 에이다
    • 1,326
    • -2.5%
    • 이오스
    • 1,103
    • -4.09%
    • 트론
    • 273
    • -1.09%
    • 스텔라루멘
    • 606
    • -14.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000
    • -3.56%
    • 체인링크
    • 24,070
    • -3.02%
    • 샌드박스
    • 827
    • -11.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