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때 사람 보이면 '일단 정지'

입력 2022-07-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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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앞둔 6일 서울시내 한 교차로에 우회전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일단 멈춘 표시가 설치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뉴시스)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앞둔 6일 서울시내 한 교차로에 우회전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일단 멈춘 표시가 설치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뉴시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교차로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다면 운전자는 서행하며 지나갈 수 있었다.

12일부터는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어도 횡단보도 주변 인도 등에 ‘통행하려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한다.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의미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는 경우, 운전자에게 손을 드는 등 횡단 의사를 표시한 때를 말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리는 때나 횡단보도를 향해 뛰어오는 때도 포함한다.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한 차례 완전히 멈췄다 가는 게 안전하다. 개정안 시행 후에도 횡단보도 위나 그 주변 인도 등에 사람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며 그냥 지나가도 된다.

새 교통법을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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