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급사업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 청구 가능

입력 2022-07-12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2일부터 개정 하도급법령 시행...업계의견 충실히 반영 기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원·수급사업자와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시 자신의 의견이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및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사업자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하면 공정위가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 등에 대한 서면 통지도 의무화해 심사대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시 하도급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방식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하도급거래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심사를 위한 회의 참석과 충분한 의견제시와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소요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감액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금 산정 기준에 관한 서류 및 명세서를 보존하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됐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시행령 시행에 따라 거래현실이나 업계 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을 통해 원·수급사업자의 균형 있는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 감성 못 잃어"…젠지 선택받은 브랜드들의 정체 [솔드아웃]
  • 알고리즘 정복…칠 가이(Chill guy) 밈 활용법 [해시태그]
  • GDㆍ준수도 탐낸 '차들의 연예인' 사이버트럭을 둘러싼 '말·말·말' [셀럽의카]
  • [종합]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6.5조'…반도체는 '2.9조' 그쳐
  • 비트코인, 파월 의장ㆍ라가르드 총재 엇갈린 발언 속 상승세 [Bit코인]
  • 겨울의 왕자 '방어'…우리가 비싸도 자주 찾는 이유[레저로그인]
  • 연휴 가고 다가온 2월...날씨 전망은
  • 생존자는 없었다…미국 워싱턴 여객기-헬기 사고 현장 모습
  • 오늘의 상승종목

  • 01.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8,400,000
    • -0.95%
    • 이더리움
    • 4,958,000
    • +1.6%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0.46%
    • 리플
    • 4,678
    • -0.97%
    • 솔라나
    • 357,300
    • -2.19%
    • 에이다
    • 1,453
    • -0.75%
    • 이오스
    • 1,163
    • -0.17%
    • 트론
    • 388
    • +3.19%
    • 스텔라루멘
    • 638
    • +4.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74,650
    • -0.6%
    • 체인링크
    • 38,030
    • +1.55%
    • 샌드박스
    • 802
    • -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