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M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 초선의원 회의 전 유상범·최형두·박대수·이종성 의원 등이 마이크 앞에 모여 앉아 이 대표의 징계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최 의원이 먼저 “중진들 중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전당대회를 하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라고 운을 떼자, 유 의원이 “그건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이 “당헌·당규에 따라서 할 경우엔 어떻게 해석한다는 건가”라고 묻자 유 의원은 “그냥 직무대행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다시 “직무대행으로 가는 것은 언제까지로 보느냐”며 “6개월까지?”라고 물었다. 이에 유 의원은 “그 사이 (경찰 조사 결과) 기소가 나오면 징계를 다시 해야 한다”며 “수사 결과에서 ‘성 상납이 있었다’가 인정되면 어쩔 건가”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그 얘기는 아닐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아닐 경우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흘러보면“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는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 의원은 재차 “그게(성 상납에 대해) 가벌성이 있어야지. 공소시효가 남아있어야지”라며 물었다.
유 의원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 다 거짓말했다. ‘나 (성 상납) 안 했다’고. 그게 더 중요한 거다”라며 “그다음에 또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로도 갈 수 있다. 조금 이따가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해버리면 비대위로 바뀌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초선 회의)에서 무리하게 해서 잘못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이 MBC를 통해 그대로 송출되자 유상범 의원실은 관련 입장을 냈다. 유 의원실은 “보도된 발언은 동료 의원에게 향후 수사 결과에 따른 당헌·당규 해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추가 징계 가능성을 언급하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