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50대도 '4차 접종'…거리두기 재도입은 보류

입력 2022-07-13 14:03 수정 2022-07-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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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이르면 8월 중순 최대 확진자 20만 명 전망

▲정기석 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13일 오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정부에 권고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정기석 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13일 오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정부에 권고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가시화에 방역당국이 4차 예방접종 대상을 50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제적 방역조치는 보류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했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예상보다 조기에 코로나19 재유행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며 “약 20만 명까지 확진자 발생이 예측되는 가운데, 그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과 의료역량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방대본과 민간연구진들이 예측한 정점 시기는 8월 중순에서 9월 말이다. 시나리오에 따라 확진자는 최대 20만6600명,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와 사망자는 최대 1450명, 15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에 방대본은 현재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면역저하자로 한정된 4차 접종 대상을 50세 이상, 장애인·노숙인시설 입소자,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에 대해선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상한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사인불명 사례에는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신설한다. 확진자에 대한 7일간 격리의무는 유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은 보류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고 고물가·고금리 등 지금의 경제 상황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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