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소득세 15년 만에 인하 초읽기?...야당도 "내리자"

입력 2022-07-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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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민ㆍ중산층 근로자 과세표준 상향 법안 발의

▲현형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 및 세율. (기획재정부)
▲현형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 및 세율. (기획재정부)
당정이 서민·중산층 직장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5년 만에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소득세율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세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정부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이달 18일 세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직장인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도 논의한다.

정부는 현재 2008년 이후 15년간 기본 틀이 유지된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15년간 물가는 상승했지만, 과표 구간과 세율이 장기간 고정돼 ‘소리 없는 증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은 이달 11일 현행 1억 원 이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중 97%가 속한 연봉 8800만 원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자에게 적용됐던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세율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에서 1400만 원 이하 6%, 5400만 원 이하 15%, 1억 원 이하 24%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1억 원 초과 고소득층의 과세 구간은 그대로 유지한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8800만 원 이하의 과표 구간을 상향하고 세율도 1~2% 포인트씩 내리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1200만 원 이하 과표 구간은 1500만 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현행 6%에서 5%로 낮췄다. 근로소득자의 대부분이 속해 있는 과표 4600만 원 이하 구간은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15%에서 13%로 인하했다. 과표 8800만 원 이하 구간은 9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24%에서 23%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2020년 기준 연말정산 신고자의 97%, 종합소득 신고자의 94%가 과표 8800만 원 구간 아래에 속해 있다. 고용진 의원은 서민ㆍ중산층의 소득세가 15~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출신인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소득세는 누진세율 체계를 단순화하면서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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