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마포 데이트폭력’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7년

입력 2022-07-13 16: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故) 황예진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원종찬·정총령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며 “왜소한 체격의 여성을 별다른 망설임 없이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연인관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하게 폭행하고 신고도 제대로 안 했다”며 “피해자는 의식을 완전히 잃고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적극 구호 조치 필요성 등을 알고 있었을 것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황 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황 씨가 주변인들에게 자신과 연인 사이라는 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황 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입원했으나 한 달여 만인 지난해 8월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머리뼈와 뇌, 목에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렀다.

황 씨 어머니가 A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1심은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이 씨가 황 씨를 우발적으로 폭행해 상해치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른바 교제살인 내지 폭행살인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 보복 의사로 계획적인 살인 범행에 이른 것과 사인이 다르다"며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故 휘성 빈소 차려졌다…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도 공지
  • '손흥민 도움' 토트넘 극적인 2점차 승리…유로파리그 8강 진출
  • 김용빈 최종 우승, '미스터트롯' 3대 진의 주인공…선 손빈아ㆍ미 천록담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11: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728,000
    • -2.91%
    • 이더리움
    • 2,784,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484,600
    • -7.34%
    • 리플
    • 3,346
    • +0.48%
    • 솔라나
    • 184,300
    • -1.76%
    • 에이다
    • 1,040
    • -4.76%
    • 이오스
    • 739
    • +0%
    • 트론
    • 333
    • +0.91%
    • 스텔라루멘
    • 405
    • +3.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450
    • +0.47%
    • 체인링크
    • 19,520
    • -2.11%
    • 샌드박스
    • 407
    • -1.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