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입력 2022-07-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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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국정원은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이에 해경과 국방부는 최근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사람 모두 직권남용,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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