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형 강소기업’ 50곳 선정한다…재직자 육아 휴직 사용 많으면 가산점

입력 2022-07-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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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51개 지원 중인 서울형 강소기업 추가 선정…이달 14일부터 접수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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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사는 어렵게 고용한 청년 인재들이 1년 만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고민이었다. 직원들의 근속 기간을 늘리려면 사내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이때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돼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받았다. 지원금으로 수유실을 만들어 육아 휴직자 복귀를 권장하고, 사내 동아리와 자기계발 모임을 지원했다. 이제는 직원들이 오래 다니고 싶은 회사라고 이야기를 전한다고 한다.

서울시가 중소기업의 경영악화와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생활균형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형 강소기업' 50곳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2016년부터 추진한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총 551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14일부터 서울형 강소기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서면심사, 현장실사, 면접심사를 거쳐 9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특히 올해는 청년이 선호하는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재직자 육아 휴직 사용 비율’ 항목을 신설하는 등 선정 평가 기준을 개선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육아 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최대 23개월 지원 △서울시 거주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근무환경개선금’ 1인당 최대 1500만 원 지원 △육아 친화 및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 제공 등을 지원한다.

우선 육아 휴직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육아 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의 인건비 월 236만 원을 해당 직원 휴직 전 3개월·휴직 기간·복귀 후 3개월까지 최대 23개월을 지원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1500만 원씩 최대 3명까지 ‘근무환경개선금’도 지원한다. 지원금은 휴게‧편의시설, 육아시설 설치‧개선, 결혼‧출산 축하금, 자기계발비 등의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육아 친화 및 일·생활균형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맞춤 컨설팅도 진행한다.

신대현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지속해서 창출하고 육아 친화적 조직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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