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15일부터 9월 말까지 어선명 표기 전국 일제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어선의 원활한 식별을 위해 선수 양현에는 선명을, 선미 외부에는 선적항과 선명을 각각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https://img.etoday.co.kr/pto_db/2022/07/20220714095107_1776048_528_396.png)
▲해양수산부가 15일부터 9월 말까지 어선명 표기 전국 일제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어선의 원활한 식별을 위해 선수 양현에는 선명을, 선미 외부에는 선적항과 선명을 각각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어선법에 따르면 어선의 원활한 식별을 위해 선수 양현에는 선명을, 선미 외부에는 선적항과 선명을 각각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어업현장에서 선명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해수부는 전국 일제정비기간을 통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계도하며 기간이 종료되는 10월부터는 실질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선명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명 등을 은폐하고 항해하는 경우 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용운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에 선명과 선적항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은 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나, 이러한 의무를 모르는 어업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어선 선명 표기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