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입력 2022-07-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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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 전 수석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김세의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10월경 가세연 채널에서 진행된 방송에 출연했다. 김용호 전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사이에 장관직 사임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 발언의 출처가 강 전 수석이라고 지목했다. 해당 영상은 2019년 12월 7일 기준 조회 수 47만여 회를 기록했다.

강 전 수석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객관적 평판을 훼손했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명예훼손 발언에 동조, 가담했으며, 이를 그대로 게시해 유통을 방조, 조장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사안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가세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강 전 수석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가세연 출연진들이 강 전 수석에게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강 전 수석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발언은 허위라고 평가해야 하며 공공성이나 사회성과도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에서는 가세연 측의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명령·규칙·처분의 헌법위반·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재판부는 가세연 측이 내세운 공익성에 관한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이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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