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 제한폭 하향하고 가입비용 인하

입력 2022-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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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 기간을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변동금리 대출 차주가 과도한 금리상승으로 인한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농협ㆍ기업ㆍ대구ㆍ부산ㆍ광주ㆍ경남ㆍ수협은행이 참여한다. 오는 11월 이후 제주은행도 판매한다.

이번에는 최근 금리급등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차주가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상승 제한폭을 낮추거나 고객이 부담하는 가입비용을 인하 또는 면제할 계획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받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차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장금리가 크게 상승하더라도, 금리갱신 시점에 가입자에게 새로 적용되는 금리는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0.75%포인트(p), 5년간 2%p까지만 상승한다.

대출금리에 0%p(한시적 면제)∼0.2%p가 가산된다. 은행별 가입비용은 신한·우리·농협은행이 1년간 한시적 면제, 이후 0.15∼0.2%p다. 수협은행은 0.05∼0.1%p다. 기업은행은 0.10%p이며, 하나·국민·대구·부산·광주·경남은행은 0.15∼0.2%p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상품의 금리상승 제한폭, 가입비용 등은 은행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개별 은행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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