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대책 '축산물 할당관세'…효과 두고 정부·시장 전망 엇갈려

입력 2022-07-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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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매가격 5~8% 인하" 시장 "국제 축산물 가격, 환율 모두 올라"
농업계 "국산 소고기 자급률 낮추고, 소비자 혜택 없을 것"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수입 축산물 무관세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수입 축산물 무관세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소고기와 닭고기 등 수입 축산물에 한시적으로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정부는 소매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시장에선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축산업계는 자급률을 떨어트리는 효과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고물가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내놨다.

서민들의 식료품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호주와 미국 등에서 수입하는 소고기 10만 톤에 대해 이달 20일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닭고기는 8만2500톤에 대해 부위별로 20~30%의 관세를 없앤다. 지난달에는 삼겹살을 포함한 돼지고기 5만 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했고, 이번 대책에서 삼겹살 2만 톤에 대해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호주와 미국산 수입 소고기의 소매가격이 5~8% 내려갈 것으로 전망한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돼지고기는 전년 대비 18.6%, 수입 소고기 27.2%, 닭고기 20.1% 씩 오르며 전체 물가를 0.35%포인트 끌어올렸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13일 소고기 수입 및 가공·유통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소고기 수입 물량은 어느 때보다 많지만 수출국 현지 가격상승과 세계적 인플레이션 영향 등으로 수입하는 소고기 도입단가가 평년에 비해 약 40% 높아 수입 소고기를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도 큰 부담"이라며 "관련 업계에서는 수입 소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시장의 전망은 갈린다. 국제 축산물 가격이 오르고, 환율도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할당관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축산업계도 농민들만 사지로 내몰고 수입·유통업자만 이들을 볼 뿐 소비자들에게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내고 "할당관세 10만 톤의 물량은 소 마릿수로 약 40만 마리인데 연간 한우 도축 물량은 80만 마리가 되지 않는다"며 "할당관세 조치는 소고기 자급률을 떨어뜨리고, 물가 안정을 빌미로 축산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전국한우협회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무관세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 장관이 소고기 할당관세 적용의 필요성과 함께 사료 자금 지원,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 대상 도축 수수료 지원 등 한우 농가에 대한 지원책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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