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25년간 사형없었는데…사형제 헌재심판대 오른 이유는

입력 2022-07-14 14:00 수정 2022-07-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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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논란으로 이어지던 사형제의 합헌 여부가 다시 가려진다. 사형제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2010년 이후 12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25년가량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에 속한다. 다만 상징적 의미에서 극악범죄를 억누르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주장도 나와 이번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진행 모습(연합뉴스)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진행 모습(연합뉴스)

청구인, 사형제 생명권 침해 주장

헌재는 14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연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2018년 부모를 살해한 A 씨다. A 씨는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A 씨와 함께 2019년 2월 사형제 헌법소원을 냈다. A 씨는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번 헌법재판의 쟁점은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 기본 중의 기본 권리인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인지 등이다.

청구인 측은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므로 법적 평가를 통해 박탈할 수 없다”며 “사형제보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 등으로도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사형의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해선 일치된 과학적 연구 결과가 존재하지 않고, 오판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폐지 근거로 들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무부 “반인륜적 범죄 억제 효과”

반면 법무부는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를 억누르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한다.

법무부는 “사형은 국민 일반에 대한 심리적 위하(위협)를 통해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특수한 사회악의 근원을 영구히 제거해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며 “생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해하는 등 인륜에 반하고 공공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범죄자에게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정의의 발로”라고 맞선다.

법무부는 아울러 “사형제에 따른 생명의 박탈을, 극악무도한 범죄로 무고하게 살해당했거나 살해당할 위험이 있는 일반 국민의 생명권 박탈과 같게 볼 수 없다”며 “두 생명권이 충돌하면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권 박탈 방지가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오판 가능성’은 사법제도 자체의 숙명적 한계이지 사형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한다.

헌법이 사형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놓고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린다. 군사재판을 다룬 헌법 110조 4항에서 양측은 충돌한다.

이 조항은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 음식물 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 단심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를 달았다.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헌법은 사형제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 측은 “헌법 110조 4항은 사형제가 헌법상 근거 없이 법률로 도입돼 운영되던 현실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군법상 사형의 근거만 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론은 ‘존치’ 의견 우세

헌재는 1996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2010년에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헌재의 결정에는 국민적 공감대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측면에선 사형제의 존치 쪽에 무게가 실린다.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는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형제를 부활하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꾸준히 게재됐다. 지난해 9월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응답자 1007명)에서는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7.3%로 나타났으며, ‘사형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18.7%였다. 특히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95.5%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에도 찬성했다.

다만 세계적인 흐름은 사형제를 폐지하는 쪽이다. 2021년 말 기준 108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법적 사형폐지국이었으며, 144개국이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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