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큰 기업이 출자한 기업에 대한 中企기준 강화

입력 2009-03-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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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개 업체 '졸업'…종소기업 옴부즈만 도입, 4월부터 실시

중소기업 분류 기준이 강화됨에따라 규모가 큰 업체나 대기업 계열사들이 대거 중소기업 자격을 잃게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2년부터 중소기업 상한 기준에 '종업원 1000명', '자산총액 5000억원' 이외 '매출 1500억원(직전 3년 평균)', '자기자본 500억원'이 추가된다. 충분히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편입돼 정부 지원을 선점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관계회사 제도를 도입해 대기업이 기업 분할을 통해 여러 개의 중소기업을 설립, 중소기업 그룹을 형성하면서 중소기업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2011년부터는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의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주식 소유 등을 통해 지배하는 관계회사의 경우, 개별기업 단위가 아니라 지배기업과 관계회사를 연계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출자 지분이 50%를 넘으면 관계회사의 근로자 수와 자본금 등을 모두 더하고, 지분이 50% 미만이면 주식 소유비율만큼 곱해 산출된 관계회사 근로자 수, 자본금 등을 합해 기준에 맞는지 따진다.

중소기업청은 기준 강화에 따라 약 1800개 업체가 중소기업군에서 강제 졸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수렴, 합리적 개선을 모색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맨' 제도 도입, 중소기업 대상 각종 실태조사 통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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