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연체해도 원금 감면해준다

입력 2022-07-14 14:57 수정 2022-07-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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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발표
‘새출발기금’으로 30조 규모 부실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대출 상환 연체 90일 이상 차주 대상 원금 60~90% 감면

정부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을 감면해준다.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관련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면서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 원 규모의 부실(우려)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상환 연체일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을 60%부터 최대 90% 감면한다는 방안을 담았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데 8조7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체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전환 지원은 금융위(8조5000억 원)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2000억 원)가 각각 담당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에 힘입어 지표상 연체율은 아직 양호하지만 코로나19 위기 중 매출 부진을 추가대출로 충당하면서 채무부담이 누적됐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이후 비은행을 이용하거나 여러 곳에서 빚을 낸 다중 채무자가 급증하는 등 부실위험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 종료를 앞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다. 해당 제도는 오는 9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작년 말 기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규모는 916조 원(263만 명)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정책대상의 채무 규모는 660조 원(220만 명)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채권 규모는 130조 원, 이 가운데 소상공인 대출은 64조 원(48만 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인 다중채무자 차주는 30만 명으로 작년 말(21만 명)보다 약 10만 명 늘었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 규모는 작년 말 159조1000억 원에서 187조8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에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중인 차주가 신청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연장·상환유예 해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대출 부실위험을 차주, 금융권, 정부가 적절히 분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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