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우조선 하청노조 불법 점거 더 방치 안된다

입력 2022-07-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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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도크 점거농성과 관련해 14일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명백한 불법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식 장관은 “하청노조가 조선소 핵심 생산시설을 불법 점거해 원청 근로자 8000명과 다른 사내하청 근로자 1만 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의 대외신인도 저하로 국가경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창양 장관도 “이번 파업으로 선박 3척의 건조와 진수가 중단돼 매일 259억 원의 매출 및 57억 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해 지금까지 누적 손실이 5700억 원에 이르고 납기지연 때는 피해가 더 커진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 120여 명은 지난달 2일부터 43일째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는 옥포조선소에서 가장 규모가 큰 1도크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면서 작업을 막고 있다. 이들은 임금 30% 인상, 단체교섭과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한다. 원청업체인 대우조선은 하청노조의 교섭당사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하청노조는 막무가내로 대우조선과 그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하면서 핵심 생산시설을 일방 점거해 조업을 중단시킨 것이다.

하청 근로자들의 사업장 점거와 조업 방해에 회사 측은 마땅한 대응 수단도 없이 속수무책인 현실이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피해를 견디다 못한 대우조선과 협력업체 임직원들은 지난 11일 서울로 올라와 파업중단과 공권력의 적극 개입을 호소하는 시위도 벌였다. 하청노조가 속한 민노총 금속노조의 대우조선지회까지 불법 점거의 철수를 요구했을 정도다.

조선업의 장기 불황에 부실화한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 그동안 혈세로 투입된 공적자금만 10조 원이 넘는다. 고강도 자구노력으로 지난 5년여 동안 임금에 불이익을 받아온 하청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모르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지난해 1조7500억 원, 올해 1분기에도 4700억 원의 적자를 낸 상태다. 하청노조의 파업과 불법 점거는 이제 조선 경기가 살아나는 마당에 수주 차질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최근 수주가 늘고 있다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 경영정상화는 여전히 멀다. 협력업체까지 어려움이 가중돼 일자리를 위협하고 노사의 공멸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정부는 노사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조의 불법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처해야 한다. 공권력 동원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하루속히 도크를 불법 점거한 노조원들을 해산시키고 조선소가 정상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수없이 법과 원칙을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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