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사실 통판 판촉 '옥션' 시정 조치

입력 2009-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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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원 나이키 제품 판매 광고 클릭하면...실제 2만1800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해 판매한 옥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홈페이지 팝업창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5일 동안 공표하도록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옥션은 지난해 7월 25~29일까지 포털 네이버의 첫 화면에 배너를 설치해 나이키 제품을 79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광고했으나 실제 옥션 내에서는 7900원에 판매하는 나이키 제품은 없었고 대신 2만1800원짜리 나이키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지난해 8월 22~24일까지 옥션은 네이버의 첫 화면에 배너를 설치해 나이키 제품을 9900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실제 9900원에 판매하는 나이키 제품은 없었다.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옥션의 홈페이지 내 ‘크라운제이 추천신상품’,‘브랜드의류 특가모음전’등의 카테고리로 구분되는 약 200여 가지의 상품이 진열된 화면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왔다는 게 공정위 조사결과다.

공정위는 이러한 옥션의 행위는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허위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향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온라인 광고를 통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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