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미결제 약정제한 수량 위반 회원제재 강화

입력 2009-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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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8일 회원의 미결제약정수량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장내 파생상품시장의 결제불이행 위험예방 및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위해 규정 위반 회원사에 대해 오는 4월1일 부터 약식제재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결제약정(Open interest)은 파생상품시장에서 선물·옵션의 신규 매수 또는 신규 매도를 통해 발생한 계약으로 만기일 이전에 반대매매(매수 미결제약정 보유 시 매도, 매도 미결제약정 보유시 매수)가 되지 않고 남아 있는 기 약정된 수량으로 결제불이행 위험 및 시장안정을 위해 보유한도 수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KOSPI200선물의 순미결제약정 제한수량은 5000계약이며 적격기관투자자의 경우 5000~7500계약이다.

위원회는 208년도 금융시장위기로 인한 시장변동성 증가로 미결제약정수량제한 규정을 위반한 건수가 2007년 대비 116% 급증해 이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규제 필요성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약식제재금 부과는 기본부과금 10만원에 미결제약정제한수량 초과 1계약당 1만원의 추가부과금이 적용되고 최고한도를 200만원으로 한정했다.

위원회는 약식제재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규정위반 또는 위반수량이 과도한 경우 실지감리를 통해 당해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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